[독자편지]박재범/연말정산 1월 시행 번거로워

  • 입력 1999년 1월 24일 18시 34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점이 97년부터 12월에서 1월로 바뀌었다. 변경 이유는 12월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2월에 지출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연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년째 1월에 연말정산 업무를 하다보니 몇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1월에 정산을 하면 기업의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과 겹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 애를 먹는다. 또 변경 전에는 1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1월로 바뀌면서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정산시기를 다시 12월로 환원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기업들이 겪는 실무상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박재범(세무사/전남 여수시 학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