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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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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비리혐의가 있다면 여권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조대행 발언은 청문회 본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많다. 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여야총재회담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경제개혁의 교훈을 얻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과거 비리를 캐는 일이 경제위기 원인규명의 일환일 수는 있다고 해도 청문회의 핵심적 목적일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정책 청문회’가 바람직하다.
더구나 여권은 김전대통령이 92년말 대통령선거 때 한보에서 6백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잘못이 있었다면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자금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정국에 큰 파문을 부를 민감한 사안이다. 97년말 대선의 세풍사건 수사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선자금 전반이 아니라 국세청 불법모금만 문제삼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의 하나도 대선자금의 민감성에 있었을 것이다. 6년여 전의 대선자금을 들추는 일에는 더 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김전대통령은 청문회가 보복적 정략적으로 이뤄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김전대통령의 처사는 온당치 않다. 그러나 조대행 발언은 김전대통령과 야당의 청문회 거부 명분을 강화시켜 줄 소지가 많다. 여권은 야당과 김전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해 청문회를 성립시켜야 할 처지가 아닌가. 청문회 취지가 여야총재 합의대로라면 여권은 부적절한 언동을 삼가고 야당과 김전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타협안을 내야 한다.
야당은 청문회를 연다는 여야총재의 합의를 준수해야 옳다. 관계법과 전례에 맞지 않는 여야동수(同數) 특위구성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청문회를 하기 싫다는 것밖에 안된다. 증인과 의제를 줄여서라도 청문회를 함께 열자는 여권의 제의마저 거부하는 야당의 처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청문회 개최에는 뭣하러 합의해 주었는가.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다고 해서 야당의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차제에 과거를 털어버리는 편이 야당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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