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사업공제조합]분양보증 안되는 경우?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부도업체가 공사대금등으로 아파트를 대물계약했거나 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이에 따라 발생된 비용

―부도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분양대금 연체금(지연이자)

―사업주체가 지정, 통보한 은행계좌(조합이 계좌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포함)에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사고일(부도 파산 등) 이후에 사업주체에 납부한 분양대금

―보증사고일(부도 파산 등) 이전 분양계약 해지를 한 경우 부도난 건설회사가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따라 납부 중도금을 지정된 납부일 이전에 선납한 경우의 선납금액

―조합이 분양금 납입계좌를 변경통지한 후에 변경전 납입계좌에 납부한 분양대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