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23일자 본보 A23면에 보도된 ‘복지부동 공무원 첫 구속’기사중 김해시청은 진해시청의 오기이며 구속기소된 것으로 보도된 기획감사실 권모씨는 불구속 기소됐기에 바로잡습니다.

△22일자 2면 날씨난의 해뜸과해짐 시간은 07시17분과 17시18분이 아니라 07시19분과 17시17분이었으며 달뜸과 달짐시간도 08시43분과 19시3분이 아니라 09시36분과 19시50분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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