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차량통행 규제 완화…20일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1시 11분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대전 충남지역 도로에 대한 차량통행 규제를 완화하고 차량 제한속도 및 주차금지구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 발표하고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금지구간 해제

△대전 서구 용문동 수침교∼서구 도마동 도마교(3.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검문소∼금곡리 세원장앞(1.5㎞) △논산 반월동 한국산업사 앞∼취암동 행정장여관 앞(1.65㎞) △공주시 금강파출소 앞∼공주시청(1.65㎞) △공주 봉황동 영선슈퍼 앞∼봉황동 신약방 앞(0.7㎞)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구 해미지서∼해미면 황락리 해미파출소 앞(0.56㎞) △서산시 읍내동 시청 네거리∼동문동 1호광장(0.83㎞) △서천읍 군산리 길산입구∼사곡리 오석네거리(2.43㎞)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금강볼링장 앞∼신창리 항만입구 네거리(1.3㎞) 이밖에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등 일부 도심권 도로의 8t차량 통행제한도 해제됐다.

▼차량속도제한 변경

△천안 쌍용동 천안시계∼신방동 신방교차로(50㎞→70㎞) △천안 삼용동∼천안대로 네거리(50㎞→70㎞)

▼주정차 금지구간 변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5거리∼용전동 고래슈퍼 앞을 비롯한 31개 구간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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