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17일 12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를 올리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차량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초 견인료를 2.5t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6.5t은 2만5천에서 3만5천원으로 6.5t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릴 방침이었다.
시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관리리체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형편을 감안, 당분간 견인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