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견인자동차 운영 개정조례안 철회

  • 입력 1998년 11월 17일 12시 04분


대구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견인료를 최고 50%까지 인상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철회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를 올리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차량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초 견인료를 2.5t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6.5t은 2만5천에서 3만5천원으로 6.5t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릴 방침이었다.

시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관리리체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형편을 감안, 당분간 견인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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