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일 “도내 11개 시군의 주유소 92곳을 점검한 결과 유사 휘발유를 취급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해시 A주유소 등 3곳은 톨루엔 등 유기용제나 등, 경유를 혼합한 유사 휘발유를 팔다 적발됐다.
유사 휘발유를 자동차에 주입할 경우 엔진 계통에 무리가 갈뿐 아니라 매연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마산시 합포구 Y주유소 등 2곳은 황 성분이 기준치(0.05% 이하)의 16배가 넘는 불량 경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유사 휘발유를 취급한 주유소 2곳의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나머지 1곳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토록 시군에 지시했다. 또 불량 경유를 유통시킨 2곳은 경고처분 토록 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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