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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7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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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은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급행료 △업무태만 무사안일 △민원처리과정의 부조리 △도·시·군의 위법 부당행정처리 등이다.
도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익명제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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