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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5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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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해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던 아내가 머리를 다쳐 자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는 1급부상 판정을 내리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1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보험금 5%를 공제한다는 약관이 뒷좌석에도 적용되는지요.
이상국(전남 여수시 수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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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항목에 가입하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 및 부상1급은 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석과 그 옆좌석에 대해서는 이처럼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면책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고 운전석과 그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1급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5%이상 감액해선 안됩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장소 또는 갓길에 주차했거나 어두운 도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5∼30%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제일화재 보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