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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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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관련해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다. 이 법은 3백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고용인원 1인당 20만2천원씩 부담금을 내게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기업이 장애인고용 대신 부담금을 무는 쪽을 택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주들의 이런 경향을 막무가내로 탓하긴 어렵다. 엄밀히 말해 법 자체를 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장애인을 정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의무’로 묶고 부담금까지 물리면서 정부는 ‘권고’규정으로 살짝 빠져나가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권고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권고기준을 지킨 기관은 5곳뿐이고 47개 기관의 평균고용비율은 0.96%라는 보도다. 정부기관들이 장애인고용 시늉만 낸 꼴이다. 이러고도 정부가 ‘장애인복지’나 ‘인권’이란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에 ‘장애인보호는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경제불황 등의 상황에서도 장애인은 최우선적으로 고용돼야 하며 최후로 해고돼야 한다’는 유엔선언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차웅 논설위원〉cha4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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