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과세-세금우대저축 내년부터 단계 폐지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13분


저소득 도시근로자나 농어촌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과 저축증대를 위해 생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대해 이자소득을 정상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1일 이후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는 만기시 이자소득세 24.2%(주민세 10% 포함)를 모두 물어야 한다.

재경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 제정, 다른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3년말 이후 가입자에 한해 세금우대가 폐지되고 개인연금저축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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