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대해 이자소득을 정상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1일 이후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는 만기시 이자소득세 24.2%(주민세 10% 포함)를 모두 물어야 한다.
재경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 제정, 다른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3년말 이후 가입자에 한해 세금우대가 폐지되고 개인연금저축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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