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남 마산시 『전세 보증금 안심하세요』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52분


경남 마산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하는 세입자는 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보증금을 찾기가 쉬워진다.

시의회가 27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조례안’을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 따라 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직원은 전입신고하러 온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보통의 빚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표시하는 확정일자인(印)을 받도록 꼭 권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직원들이 확정일자 도장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고 세입자들도 잘 몰라 특히 지방에서는 이를 받지 않는 게 보통이었다.

그래서 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보다 변제순위가 늦어져 전세보증금을 되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마산YMCA 이윤기(李允基)간사는 “현재 충북도, 서울 강동구 서대문구 등 전국 10여개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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