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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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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군데 신호등이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화물차들이 정지신호가 커져있는데도 그대로 운행하는 것은 기본이며 정지해 있는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서 직진을 하기도 한다. 화물차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난폭 운전은 모두 자행되는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최외법권 지대인 듯하다.
번호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속도감시카메라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곤란하다.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통단속이 시급하다.
김창수<회사원·인천 서구 당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