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전문가 의견]선진국선 「보행자 우선」일반화

  • 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31분


유럽도 70년대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50∼60%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펴면서 안전시설 정비에 주력했다.

우선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혼잡하기 짝이 없는 도심지역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통행을 금지시켰다.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변을 걷거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2차로의 좁은 도로에도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자 교통섬’을 만들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보조 간선도로의 자동차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규제지역이 네덜란드에서 유럽전역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으로 유럽도시들은 90년대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정도로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자동차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일관, 도로를 만들면서 보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보행자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도나 육교를 만들었다.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일본 유럽 등의 경우를 보면 지하철역 지하도를 보행자가 도로횡단시설로 이용토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행자를 위해 도로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또 운전자들도 보행자 우선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좁은 이면도로나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지 않은가.

권영인(교통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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