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합병통해 「부실」정리…충격 최소화

  • 입력 1998년 6월 19일 20시 11분


금융감독위원회가 19일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은행권의 재편구조가 개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쳐 20일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 등 12개 은행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합병이나 대폭적인 임원진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 결과 ‘승인’을 받은 은행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아나가게 된다. 대부분은 ‘조건부 승인’을 받을 전망.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부실채권이 당초 예상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방은행과 5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포기하는 은행 중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목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미승인’을 받는 은행 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조건부 승인을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경영진 교체 △자본금 감액 △비용절감 및 수익개선 △유동성 확보 △합병이나 합작, 유상증자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외 금융 사정을 감안할 때 외자유치를 할 방법이 없는 은행은 경영진을 대폭 바꾸고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한편 부실이 심해 미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도 청산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퇴출되는 대신 우량은행에의 합병이나 자산부채이전(P&A)을 통해 정리되게 된다.

금감위 연원영(延元泳)구조개혁기획단장은 “금융시장의 파장이나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청산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미승인은행과 우량은행이 자발적인 합병을 추진할 때는 정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점도 가급적이면 부실은행 정리방법 중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합병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위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합병추진을 경영정상화계획 승인 여부가 판가름나기 이전에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영평가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20∼27일 중 살아남기 위한 은행간 합병 움직임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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