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아파트 「재당첨금지」 완화

  • 입력 1998년 6월 14일 19시 40분


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택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재당첨 금지 규정이 15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은 재당첨 금지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민간아파트는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시공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수도권 준농림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5년동안 재당첨 금지기간이 적용됐으나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곧바로 다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25.7평(전용면적 기준) 아파트나 32평 이상 단독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순위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공사 등이 분양한 공공택지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도 재당첨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여전히 1순위 대상이 될 수 없다.

청약 2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됐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도 민영주택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을 갖게 됐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

임시 사용승인만 받은 아파트 입주자는 잔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검사때 내면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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