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퇴폐이발사에 양로원 한달간 봉사명령

  • 입력 1998년 6월 14일 18시 42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D이발소를 차려놓고 3월 한달 동안 여종업원에게 퇴폐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피고인(45)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백시간 동안 양로원에서 이발봉사를 하라는 명령이 선고됐는데…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재형(崔在亨)판사는 13일 “백피고인이 잘못은 했지만 불법영업기간이 짧은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발봉사활동으로 속죄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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