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장태종/특허법원 통해 知財權 보호를

  • 입력 1998년 6월 12일 08시 29분


최근 IMF한파속에서도 산업스파이의 특허 침해 문제가 중소기업체에 파고 들고 있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이 3월2일 개원돼 국민의 권익보호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가 특허청의 심판을 거친 다음 특허법원에서 사실심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3심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특허법원 개원의 의미는 첫째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기술과 기술의 분쟁사건이 다뤄지게 됐고 특히 기술분야의 전문적 사항을 심리할 때는 기술심리관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소위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과학기술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둘째 특허법원의 설치로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사실심과 법률적 심리에 대한 재판부담이 해소 또는 경감되게 됐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소수의 상고사건에 대해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심리가 가능해졌다.

셋째 특허법원이 개원함과 동시에 그동안 계속돼온 변호사들에 의한 특허청 항고심판소 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 시비가 사실상 종결됐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시대에 특허법원의 설치는 우리의 지적 재산권 제도의 체계 및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장태종(산업기술정보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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