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재테크초보운전]통장카드등 분실사고땐?

  • 입력 1998년 6월 2일 18시 56분


누구나 은행거래 통장이나 도장 현금카드 등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럴 땐 당황해 어쩔줄 몰라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비밀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때에는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혹시 남이 비밀번호를 알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통장이나 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즉시 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점으로 직접 나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야간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아무 영업점에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지만 영업시간 이후에는 야간사고신고 접수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은행을 방문해서 서면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서면신고를 하면 신고와 동시에 도장을 변경하거나 통장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도장 대신에 서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통장과 도장을 함께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줍거나 훔친 사람이 비밀번호만 알면 어디서든 인출이 가능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어떤 분실사고보다 분실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는 예금인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돈을 빼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원소지자의 서명을 적당히 흉내만 내면 비밀번호가 필요치 않는 물품구입 등에 쉽게 부정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분실의 경우에는 타인의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본인이 분실신고를 한 날 이전 최장 15일까지 타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타인이 부정사용하더라도 예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답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가능하며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채 분실한 경우에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경우에 타인이 줍거나 훔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뒤 사용한다 해도 가맹점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통장 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에 직접 나가셔야만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 수도 있고 ‘비밀번호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며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부쩍 사용이 늘어난 폰뱅킹이나 PC뱅킹에서는 비밀번호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폰뱅킹이나 PC뱅킹의 비밀번호는 은행직원들마저도 조회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죠. 폰뱅킹이나 PC뱅킹의 비밀번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은행직원들에게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남이 쉽게 알아내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가능한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번호를 사용하면 반대로 자꾸 잊어버려 낭패를 당하기 쉽죠.

남들은 알기 어려우면서 본인만 쉽게 알 수 있는 번호는 없을까요. 애인과 처음 만난 날, 자신만 아는 특별한 기념일이나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엔 ‘보증부탁 받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미경<보람은행 퍼스널뱅커>bfc@bor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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