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아파트매매계약 잔금이 늦어질땐…

  • 입력 1998년 5월 3일 19시 32분


▼ 문

최근 22평형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 돈이 부족해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으로 적어 뒀다. 그런데 요즘 전세놓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일단 약정해 둔 잔금일자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 중도금은 제때에 다 냈다. 만약 잔금 지급일에 돈을 주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만 떼이는 것은 아닌지.(서울 방화동 K씨)

▼ 답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원주인과 협의를 하고 계약서에도 단서조항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도금을 제때에 납부했는지 여부다. 중도금을 한푼이라도 줬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집을 구입한 사람에게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주인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다. 따라서 중도금을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주지 못했을 경우 원주인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K씨의 경우 중도금을 이미 준 상태이므로 잔금 지급일자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계약을 파기당하는 일은 없다.

원주인이 ‘반드시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맞춰 잔금을 내야 한다’고 떼를 쓴다면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버틸 수도 있다. 일부에선 이런 경우 원주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중도금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K씨의 경우는 그럴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세입자를 빨리 찾아 잔금을 제때에 치르는 것. 이를 위해서 전세금을 시세보다 다소 싸게 내놓고 모자라는 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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