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3명 돈받고 넘긴 간호조무사 영장신청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영아 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입양을 불법 알선한 서울 N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모씨(37·여)에 대해 공정증서 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 병원 부원장 남모씨(56·여)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이씨는 남씨와 짜고 96년 11월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최모씨에게 1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신생아 3명을 불법 입양시키면서 3백4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불법 입양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부원장 남씨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미혼모가 N산부인과에서 낳은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입양 희망자가 실제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남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껌팔이를 시켜온 이모씨(37·서울 용산구 후암동)와 이씨의 동거녀 전모씨(38·용산구 동자동)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96년 7월 N의원에서 출생한 미혼모 박모씨(26·충북 청주시)의 남아를 60만원을 주고 넘겨받아 자신의 호적에 올린 뒤 껌팔이에 이용한 혐의다.

이씨는 또 전씨가 90년 5월 30대 여자로부터 넘겨받아 껌팔이로 키워온 C군(7)을 ‘일하지 않는다’며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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