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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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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창립 8주년을 맞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남정휴(南廷烋·64)회장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기능을 빠른 시일내에 민간기구에 이양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선자율 후규제’를 주장했다. 민간기구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규제하면 된다는 것. 이 단체는 최근 광고 방송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망라한 17명의 위원으로 심의준비위원회까지 가동했다.
“광고심의를 민간기구가 맡아도 규제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난해 이 단체가 신문광고 사후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광고작품 중 87%가 시정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방송광고의 자율심의는 광고업계의 숙원 과제. 94년 헌법소원 제출에 이어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 폐기되면서 한때 물건너 간 것으로 여겨왔다.
남회장은 4월중 열리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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