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녹지면적따라 용적률 차등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땐 단지 내 도로의 절반 이상을 보도로 확보하고 주차장이나 차도면적은 4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환경지표’를 확정, 다음달부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받는 16층이상 공동주택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환경지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용적률 적용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지표는 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녹지면적 휴게소 놀이터 등 생활공간 확보정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생활공간이 주거부분 지상 연면적의 30%를 넘으면 법정용적률보다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 반대로 30% 이하이면 적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또 아파트 건축 이전에 심어놓은 나무는 최대한 보존토록 하고 지형을 과도하게 변형할 경우 용적률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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