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재테크 초보운전]금융상품 만기후 이자계산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01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보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그냥 잊고 지내는 일이 많죠.

금융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예금할 때는 이것 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고금리 상품만 골라 투자하면서도 만기가 다된 예금은 잊어버리기 일쑤지요.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맡기는 ‘거치식’ 상품이나 정기적금처럼 매달 조금씩 넣어 목돈을 만드는 ‘적립식’ 상품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상품별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만기(滿期)’라고 하지요.

만기가 없는 상품들도 많아요. 생활비를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쓰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및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은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런 상품들은 따로 만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만기와 관계없이 같은 이자가 붙는 경우〓가계금전신탁이니 적립신탁이니 하는 신탁상품들은 만기가 지나 그냥 놔둬도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 만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만기가 되면 그때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새 원금으로 쳐서 거기에 이자계산을 해주는 상품도 많아요. 이른바 ‘복리(複利)’계산이죠.

물론 가입시점과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는 있어요.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상품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1년만기 세금우대신탁에 가입해 만기가 다 됐지만 언제 돈을 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찾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찾은 돈으로 새 상품에 가입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 찾게 되면 이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만기가 지나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대부분의 확정금리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관리를 잘해야 해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상호부금 같은 예금은 은행별로 약간 다르지만 만기후 한달 미만에는 지급당시의 이율을, 만기후 한달 이상 지나면 지급당시 이율의 절반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97년 3월11일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98년 3월11일에도 찾지 않은 경우예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18%라면 4월11일까지는 연 18%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연 9%밖에 안준다는 거예요.

깜박 만기를 지나쳤더라도 1개월까지는 큰 손해가 없지만 더 지나면 이자가 절반으로 줄게 되지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의 경우는 만기를 놓치면 더 불리해요. 만기후 1개월 미만은 지급당시 일반정기예금 이율이, 1개월 이상은 그 절반이 적용되거든요. 일반정기예금 이율은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 이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는경우〓대표적인 단기확정 금리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무역어음(BA) 등은 모두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는 상품이에요.

예금을 단기로 투자하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만기일을 잊고 지나쳤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은행에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자가 한푼도 붙지 않게 되죠.

일부 은행은 자동 만기연장 서비스나 만기시 다른 예금으로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기도 해요. 이자율은 실세금리에 연동해 적용됩니다.

단 양도성예금증서는 자동 만기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김미경<보람은행 퍼스널뱅커 (080·9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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