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생계곤란자 구속영장 잇달아 기각

  • 입력 1998년 2월 12일 09시 59분


“피의자가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는 누가 꾸려갑니까.” 대구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요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중 이같은 질문을 던진다. 경제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판사들의 이런 방침에 따라 최근 교통사고 등을 낸 피의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생계곤란자에 대한 구속영장 1백여건중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10% 정도. 지난달 음주운전중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내고 달아났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실직자 안모씨(44·대구 수성구)는 법원의 실질 심사에서 일단 석방됐다. 음주운전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조모씨(30·회사원·경북 경산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은 구속될 경우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이 참작됐다. 대구지법 조윤신(趙胤新)판사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의 가정형편을 상세히 물어 참고하고 있다”며 “정리해고당한 가장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인에 대한 인신구속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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