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16일 각각 확대이사회를 열고 8.2대 1의 감자(減資)를 결의하고 17일 이를 공고키로 했다.
두 은행은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기준일을 17일로 정하고 19∼24일 6일 동안 매수청구를 접수하기로 했다.
매수청구는 △주식 실물을 갖고 있는 주주는 본점 증권대행부(서울)나 영업점(지방) △증권사에 주식을 위탁한 주주는 거래 증권사에 하면 된다.
제일은행은 17∼30일 채권자 이의신청을 받는다. 서울은행은 감자와 출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