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일]두양상선 재산보전처분 결정

  • 입력 1998년 1월 14일 18시 08분


중견 외항선사 두양상선(대표 조동현·趙東玄)은 지난해 12월24일 화의를 신청, 14일 서울지법 민사50부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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