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빙판길 교통사고,국가가 40% 책임

  • 입력 1998년 1월 11일 21시 20분


겨울철 도로관리를 게을리해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는 4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 이틀 전 내린 비로 도로변 산비탈의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고여 빙판길이 됐는데도 국도관리사무소측이 복구조치를 게을리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것.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재판장 김기수(金基洙)부장판사.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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