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아파트 연체 관리비,새주인에 책임없어

  • 입력 1998년 1월 11일 21시 20분


아파트 관리규약상 전주인의 연체 관리비를 새주인에게 변제토록하는 규정은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를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물리는 규정은 ‘당사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는 민법의 법리상 새 소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 재판장 조건호(曺建鎬)부장판사.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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