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통도사 주변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기로 하자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산시는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앞 5만7천여평의 고도제한을 지상15m에서 지상25m까지 상향조정키로 하고 10일까지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그동안 5층까지만 가능했던 건축행위가 아파트는 10층, 상가건물은 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통도사(주지 월파스님)종무소 원행스님은 『천년고찰의 경관을 간직한 통도사가 일부 지주들의 이익 때문에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며 『곧 종무회의를 소집해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양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90년 통도사 산문앞에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준 뒤 통도사측의 반발에 부닥치자 93년부터 이 일대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했었다.
〈양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