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내 소규모 점포에 35억 지원

  • 입력 1997년 11월 27일 09시 48분


경북도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상권을 뺏겨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슈퍼마켓 등 소규모 점포의 시설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에 35억6천1백만원을 지원한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100%, 물류관리를 위한 공동창고를 건립할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3년 거치 후 8년동안 나눠 갚는 것으로 다음달 9일까지 경북도 지역경제과(053―950―3213)나 각 시군 지역경제과(상공 또는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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