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삼척시 국유지 불법건축허가 의혹

  • 입력 1997년 11월 21일 08시 12분


강원 삼척시가 임대한 국유지를 신설 아파트의 주차장 부지로 불법 건축허가해줘 의혹을 사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해 11월 해원건설에 정하동 1천8백㎡에 아파트 19가구와 상가를 짓도록 허가하면서 인근 국유지 9백97㎡를 주차장 부지로 건축허가해줬다. 시민들은 『임대한 국유지를 영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며 건축허가 과정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임대 국유지에 주차장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며 『20일 임대 국유지를 회수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들의 고발에 따라 감사에 나선 강원도는 최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삼척시에 요구했다. 〈삼척〓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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