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인터뷰]서울보건전문대 김남천교수

  • 입력 1997년 10월 27일 06시 58분


『환경부의 규정은 자원화가 아닌 감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양과 질에 따라 소각화 퇴비화 발효화 등 별개의 처리과정을 거쳐 자원화해야 합니다』 서울보건전문대 환경공업과 김남천(金南天·48)교수는 음식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 규정이 음식쓰레기 처리의 핵심인 자원화와 동떨어져 있어 시행에 많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소별 음식쓰레기 처리기 설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고가의 처리기를 설치해도 악취와 운영비 등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처리용량 한계로 완전 발효처리가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의 처리기는 수거가 필요한 2차 오염물질만 양산하는 어중간한 감량화 처리장치로 전락할 것이다』 ―음식쓰레기를 바로 농장에 보내 사료로 쓸 수도 있지 않은가. 『중소도시에서는 교통이 원활해 부패하기 전 교외의 농장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영양소가 고르지 않아 가축사료로 적당하지 않다. 교통난이 심한 대도시는 옮기는 것조차 힘들 것으로 본다』 ―대형 음식점의 음식쓰레기 처리방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이물질이 적어 발효사료로 만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공장을 만들고 전문위탁처리업체를 선정, 대단위로 처리해야 한다. 개별 업소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음식쓰레기의 효율적인 자원화가 가능하다』 ―가정의 음식쓰레기 처리방안은…. 『염도농도가 높은 음식쓰레기는 마을별 단지별로 소규모 전용소각로를 세워 태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염도가 적은 조리전 음식쓰레기는 퇴비로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도농(都農)연결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남〓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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