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영상/전담직원없어 법원 주택이전등기 불편

  • 입력 1997년 10월 10일 08시 03분


최근 중고자동차를 하나 장만하고 작은 집을 샀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을, 주택은 부동산등기부에 이전등기를 해야 했다. 전산화 완료여부와 관할이 다를 뿐 두 업무 모두 성격은 같은 것이었다. 차량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 절차와 서식이 알기 쉽고 공무원들도 친절히 가르쳐주어 처음 이전등록을 하면서도 쉽게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 법무사에게 비싼 수임료를 주고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이 안내책자나 서식을 널리 배포하고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시가표준액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등기소에 비치한다면 법을 모르는 서민들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또 민원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이 친절히 의문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면 더욱 쉬울 것이다. 서민들에게 자동차등록은 쉽고 부동산등기가 어려운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의 차이에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직인지 법무사의 권익을 위한 조직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영상(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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