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내년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 입력 1997년 9월 25일 09시 20분


청주시는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비리 및 불편부당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 감사 청구대상은 각종 인허가나 세금부과 징수와 관련한 비리 및 부당행위,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 등이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사생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이 서면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는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감사지원협의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청주〓박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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