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경철/교포연예인들,병역 기피 말라

  • 입력 1997년 9월 24일 07시 49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연예인들 대부분은 30세이하로 병역의무대상이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면제된 상태다. 병역법은 영주권자가 귀국해 1년이상 장기체류하면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검사 후 면제판정을 받지 않는한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28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얼마전 인기절정의 교포가수가 2집을 낸다는 이유로 서둘러 출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출국해서도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고 다시 귀국하면 역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물론 절정의 인기를 뒤로하고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게 당사자로서는 무척 힘든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번 연예인이 단순히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간 활동하고 출국해서 6개월을 보낸 후 다시 2집이라고 들고와서 활동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허탈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있다. 교포도 예외가 아니다. 팬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김경철(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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