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人지뢰 예외 인정해야

  • 입력 1997년 9월 18일 20시 30분


오슬로에서 열린 대인(對人)지뢰금지 국제회의에서 1백여 참가국들이 대인지뢰를 전면 즉각 금지하는 협약 초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이 협약 초안은 12월초 오타와에서 국제협약으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며 40개국이상의 비준을 받으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협약 초안은 대인지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괴하며 매설된 것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 매설돼 있는 1억1천여만개의 지뢰때문에 22분에 1명꼴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인도적 조치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대인지뢰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기습공격 성공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의 기습남침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민간인의 피해를 크게 줄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따라서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할 경우 한미 양국은 방위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병력증원 및 장비보강 등 엄청난 부담을 새로 떠안지 않으면 안된다.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 예외조항을 두거나 시행을 9년간 유보하자는 미국의 대안(代案)이 거부당한 마당에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미국도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뢰를 우리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기습도발 위협이 있는 한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널리 알려 국제사회의 몰이해(沒理解)한 압력을 해소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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