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순화/영양사 자격시험 나이제한 납득안가

  • 입력 1997년 9월 9일 07시 57분


두 아이를 둔 32세의 전업주부다. 결혼 전에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후 기업체에서 영양사로 일했었다. 요즘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고교까지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학교영양사는 영양사자격 소지자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9급 보건직 공무원시험을 통과해야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자격조건 중 28세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35세로 제한하는데 굳이 영양사는 28세로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육아경험이 있으면 학교급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년간의 영양학 공부에다 자녀와 직접 부딪쳐가며 터득한 정신적 자질을 갖춘 이들이 영양사직에 종사한다면 그 역할은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급식 영양사시험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28세라는 문턱에서 그만 낙심하고 만다. 굳이 설익은 지식을 가진 젊은 영양사만을 채용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학교급식의 확대추세에 따라 영양사 인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나이제한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 강순화(울산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