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쓰레기 고체연료화공장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38억여원을 해당업주에게 배상해 줄 위기에 몰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동림동 ㈜건진미화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은 『시는 회사측에 3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인건비 건축비 금융비용 기계 및 토지구입비 부대비용 등 회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42억원 가운데 시의 과실이 90%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건진미화측에 지난 94년 4월 쓰레기 고체화연료공장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인근 주민들이 공해 등을 이유로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시위를 벌이자 같은해 11월 이를 취소, 95년 12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건진미화측은 행소에서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이지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재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자 건축 불가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은 것.
시는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감정 평가액이 시의 집계와 차이가 커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 27일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