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후속조치 배경]소송制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 입력 1997년 7월 9일 20시 07분


2차 금융개혁 후속조치에서 은행신설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인가기준만 통과하면 신설을 허용하되 심사과정을 강화, 은행의 부실을 설립심사때부터 걸러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대목도 기업들로서는 「관심사」다. 재정경제원이 9일 발표한 내용은 지난달 내놓은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방안 △은행소유구조 개선방안에 이은 세번째 후속 조치. 재경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은행법개정안에 신설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재경원 고시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내년중에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 심사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신규진입 자유화방안은 이에 대한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이 반영돼 있다. 대외여건 등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신규진입 자유화는 불가피하지만 금융기관의 문호를 여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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