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5·18구속자회,명예회복일환 재심청구 나서

  • 입력 1997년 7월 7일 08시 51분


80년 계엄군 군법회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5.18구속자 2백92명이 무죄확정을 통한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청구에 나섰다. 5.18구속자회(회장 金鉉將·김현장)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金容誾·김용은)는 지난 2일 대전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법무관실에 洪南淳(홍남순)鄭祥容(정상용)鄭東年(정동년)宋基淑(송기숙)씨 등 5.18관련 구속자 2백92명의 계엄사 군법회의 판결문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판결분이 나오는 즉시 범죄유형 피고인별로 5.18구속자들을 분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80년 당시 계엄군 군법회의는 5.18을 폭도들의 무장난동으로 규정, 가담자 4백24명에 대해 내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계엄법위반 소요죄 등으로 유죄확정을 선고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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