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社, 기업연금 가입 담보 대출금지

  • 입력 1997년 6월 24일 13시 55분


내년부터 선보일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연금을 급여처럼 매월 받을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균등분할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기업이 망해도 퇴직금은 보장해준다는 기업연금의 취지에 맞게 연금가입을 담보로 한 기업의 약관대출은 금지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기업연금 상품개발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는 기업연금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보험자의 희망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급여처럼 매월 연금을 내주는 것은 물론 보험사와 기업간의 계약에 따라 3개월, 6개월 분할 지급이나 연단위 분할 지급을 허용하며 보험료 납입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퇴직 전의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업연금의 정신을 감안해 목돈을 내주게되는 1년분할 단위 이상의 급부는 가급적 제한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기업간에 개별계약을 통해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에 대비한 중도 퇴직급부의 지급규정을 두되 근속연수가 극히 짧아 연금을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고려, 이와 관련한 제한규정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은 망하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은 보장해준다는 기업연금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금가입을 담보로 해 기업이 보험사로부터 대출받는 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종업원 퇴직보험을 취급해온 보험사가 기업이 파산할 경우, 종퇴보험료를 담보로 내주었던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는 일이 잦아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등 부작용이 빈발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