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태백 폐광지역 「토지거리 허가」지정

  • 입력 1997년 6월 18일 09시 20분


강원도는 18일 태백시 폐광진흥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 강원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22일 지정한 카지노시설 예정지인 정선군 폐광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두번째다. 태백시 폐광지역은 폐광 종합개발계획 추진 이후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폐광종합개발 예정지 2백36.81㎢. 이 지역내에서 앞으로 토지거래행위시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 경우 주거지역 2백70㎡, 상업지역 3백30㎡, 공업지역 9백90㎡, 녹지지역 3백30㎡,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2백70㎡초과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은 25일부터 오는 99년6월2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춘천〓최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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