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의 월세살이를 면하고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2만원씩 불입, 92년 안양 평촌신도시의 14평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나 분양시기가 다가오면서 불안하던 차에 적금에 가입하면 분양 때 1천만∼1천5백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동화은행의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즉시 적립식 상호부금에 가입, 한번의 연체없이 매월 20만원씩 20회를 꼬박꼬박 불입해왔다.
분양시기가 7,8월경이므로 미리 절차 및 서류를 알아볼겸 은행에 들렀다. 담당자는 분양을 받은 뒤에 가능하다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 분양을 받은 상태라면 구태여 적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어느 은행에서나 대출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같은 이유로 따졌더니 근로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 혹은 연2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더구나 조건을 갖춰도 대출이율이 무려 14.5%라고 했다.
당초 이러한 조건들을 알려줬으면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금 실적만 올리려고 무책임하게 전단지를 뿌려 적금 가입자를 유인하는데만 목적이 있었던 모양이다.
조숙제(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