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물어봅시다]폐차는 어떻게?

  • 입력 1997년 6월 16일 07시 37분


Q:자동차를 10년 정도 험하게 사용했다. 차가 낡아 폐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폐차장에서 폐차를 한 뒤 구청에 가서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우선 폐차장은 허가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울의 경우 한곳밖에 없으나 다른 시도에서 폐차를 해도 상관 없다. 폐차장에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이다. 폐차비용은 1만원선. 폐차가 끝나면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다음은 말소등록. 폐차 뒤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폐차인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다. 말소등록을 안하면 고발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계속검사 미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대행업소에 폐차를 의뢰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본 뒤 「폐차말소」가 찍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말: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엄삼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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