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7월부터

  • 입력 1997년 5월 3일 08시 12분


오는 7월부터 지방세 상습체납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2일 6천억원대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체납자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공공기관이 개인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명단이 통보될 대상자는 △체납일수가 1년이 넘고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재산이 없어 체납액이 5백만원이 넘는 경우다. 시는 다음달 중 이들 체납자에게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예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체납지방세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신규대출은 물론 대출기한 연장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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