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인땅 공시지가」내달 15일까지 열람가능

  • 입력 1997년 4월 26일 08시 16분


26일∼5월15일까지 서울의 97만여필지 경기의 3백8만필지 등 전국 2천6백여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주의 의견서 제출이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의견서를 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등을 매기거나 토지수용 보상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땅값.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 군 구에서 공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각 토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땅주인의 확인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견서를 낼 경우 재검증과 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된다. 만일 열람기간을 놓쳤을 때는 결정고시 다음날인 7월1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감정평가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kapanet.co.kr)를 찾아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다. 〈정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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