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국銀 엄포에 稅法개정…「과소자본과세」않기로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허문명 기자] 어려운 외환사정때문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은행들의 압력에 굴복, 국제조세 조항을 바꿨다. 29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들은 올 1월1일부터 발효된 「과소자본과세제도」로 세금이 늘게되자 재정경제원에 우리기업과 은행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며 세법개정을 요청, 결국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과소자본과세제도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권고에 따라 금융업의 경우 본점에서 빌린 돈이 지점 자본의 6배를 넘을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제도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손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 금융기관들이 본사차입금만으로 운영하다 일시에 빠져나가는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그러나 본점 차입비율이 미국에 비해 높은 일본 유럽계 은행들이 『해외 한국현지법인이나 국내은행들에 빌려준 외화대출금은 차입금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를 고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시중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전체차입금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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