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초등생 성폭행혐의 60대 『발기부전』 무죄 선고

  • 입력 1997년 3월 27일 19시 55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부장판사)는 27일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조모(12)양을 여관에서 세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모(65·경남 함안군)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쇠현상에 따른 혈관성 발기부전으로 성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장소로 지목된 여관의 주인이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

▼…재판부는 안피고인이 지난해 3월 경찰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해온 점을 이상히 여겨 이달초 안피고인을 입원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정밀감정을 받게 했다고….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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