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투신사 설립 자유화…요건갖추면 모두 허용

  • 입력 1997년 3월 25일 19시 59분


[윤정국기자] 올해 말경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신탁회사 설립시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인가주의가 폐지되고 설립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해 주는 준칙주의로 바뀌어 증권회사 설립이 자유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산업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 방안에서 「금융기관 5년이상 근무」 등으로 규정된 증권회사 임원 자격제한을 없애고 또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설립, 증권거래소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 인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입자본금 이익률이 일정선 이상인 증권사에 한해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며 증권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 증권업협회의 심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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